1. 개요
대형 건설사 00(이하 ‘의뢰인’)는 산업통상자원부(피고)로부터 00해역 일대 공유수면에 대한 전기발전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득하였는데, 인근 어민들(원고)은 어획량 감소를 주장하며 허가권자를 상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기발전사업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거산에 위 취소소송에서 허가권자의 승소를 돕는 보조참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활동
가. 사업절차상 이 사건 처분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사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등 수많은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고, 향후 남아 있는 인허가 과정에서 이 사건 전기발전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인근 어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 이에 거산의 김태현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만으로는 허가된 전기발전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전(事前) 고지를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김태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의의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있다고 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남아있는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변경·취소·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방지 및 보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기발전사업 허가 자체만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법률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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