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상황
가. 건설공사는 발주자 → 수급인(원사업자) → 하수급인(수급사업자) 형태의 도급 및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수급인이 부도, 파산, 회생 등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자력이 있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청구하여 자신의 하도급대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그리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양 법률의 관계,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할 것인지 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
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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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법 적용 여부
(1) 하도급법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하도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하도급공사에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원청업체(건산법상 ‘수급인’,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대기업이거나 하청업체(건산법상 ‘하수급인’,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하청업체가 중소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건설업자이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3) 따라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 하거나, 적용되지 않을 경우 아래 건산법을 근거로 하여 직접지급 청구(소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가.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2항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5.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
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
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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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 대상 확장
건설공사 원청업체에게 장비를 대여한 업체 등은 건설공사를 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라고 할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장비대여업자), 부품 제작납품업자(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도 건설공사의 하청업체(하수급인)와 동일하게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적 조력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건산법 어느 법률을 근거로 하여 직접지급 청구(소 제기)를 할 것인지 여부, 직접지급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건설전문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유효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고, 하청업체로부터 직접지급청구 받은 발주자도 공사대금을 이중지급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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