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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해석순위

김태현 변호사 2024. 10. 28. 09:00

1. 설계도서란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 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고(건축법 제2조 14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1 참조)

 

2. 설계도서 해석 순위

 

  가. 위와 같이 여러 종류의 설계도서가 존재하고, 실제로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이러한 경우 하자 인지 여부를 판정하거나,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의 귀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설계도서를 우선할지가 문제되는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계약으로 설계도서 등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약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25호) 제9조(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라. 한편, 건축물 중 주택에 관하여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9호)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일반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유사한 해석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0조(설계도서의 해석)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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