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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시 주의할 사항

김태현 변호사 2024. 10. 28. 10:08

1. 지급명령 이란

 

  가. 법원의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을 얻게 하는 절차(법원에 의한 독촉절차)입니다.

  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급명령 제도는 판결보다 간이·신속하게 지급명령결정으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시 고려할 사항

 

  가.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청구(채권)일 경우 즉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할 경우 송으로 전환됩니다.

    - 지급명령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소송으로 전환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①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인 경우 ②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불명확한 경우 ③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다투고 있는 경우 ④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면에서 보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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