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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소송 승소사례

김태현 변호사 2024. 10. 28. 11:21

1. 개 요

 

   전문건설업자인 A(원고)는 종합건설업자인 B(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무법인 거산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변론활동

 

   가.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변경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실, 원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변경된 설계대로 준공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나. 원청업체 B는 로이복층유리가 일반복층유리로 시공된 하자는 중요한 하자이므로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법무법인 거산 김태현 변호사는 위 하자가 중요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로이복층유리와 일반복층유리의 시공비용 차액만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3. 사건결과

 

  1심 재판부는 원청업체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증액된 공사대금에서 로이복층유리와 일반복층유리의 차액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의뢰인은 청구액 대부분을 승소하였습니다.

 

4. 의 의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을 통해 원청업체의 지시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였다는 점, 로이복층유리가 일반복층유리로 시공된 하자는 중요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비용은 철거 및 재시공 비용이 아니라 로이복층유리와 일반복층유리의 시공비용 차액이라는 논리가 인정됬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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