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관계의 성립
공유관계는 당사자간 합의(동산인 경우 점유, 부동산인 경우 등기까지 완료해야 함)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데, 법률 규정의 예로는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민법 제215조, 집합건물법 제10조), 공동상속재산(민법 제1006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민법 제239조) 등이 있습니다.
2. 공유물분할의 자유 및 제한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68조), 예외적으로 분할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건물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과 경계선상의 경계표의 경우에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268조 제3항)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나 . 재판상 분할하는 경우,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경매를 명하고 그 대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4. 실무례
현물분할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대금분할),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방법(가격배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블로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시더라도 본 블로그의 게시자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