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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김태현 변호사 2024. 10. 29. 10:27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불가피성

   건설공사의 특성상 장기간의 공사기간중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약금액(공사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초의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되는 바, 이하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설계변경의 의미와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설계변경이란

   설계변경이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고,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의미하므로(국가계약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조 제6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경우를 설계변경이라 하겠다.

 

 

3. 설계변경 사유

   이와 같은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신기술 및 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요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등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된다

 

 

4.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 요건

  가.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여 바로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국가계약법령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공통적으로 공사량의 증감을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규정이다.

  나.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유, 누가 설계를 하였는지 등을 토대로 발주자와 시공자 중 누구의 책임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문제이다.

 

   (1) 설계 자체의 문제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살펴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등 설계 자체의 문제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라면, 당초 설계를 누가하였는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즉 발주자가 설계를 하여 시공만을 도급준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의 책임이므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가하였다면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계약금액(공사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를 시공자가 한 경우라면 공사량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계약금액(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다만, 설계를 시공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 제공자료의 오류 등 설계의 기초가 된 사정에 발주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계약금액(공사대금) 증액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필요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

 

공사 진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정해진 품질(사양)보다 고급 품질(사양)을 요구하는 등 발주자의 필요 또는 지시에 의하여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량이 증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계약금액(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의 제·개정, 불가항력적 사유 등

 

공사 진행 중,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공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이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3조는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을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5. 법적 조력 필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당초의 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유, 누가 설계를 하였는지 등을 토대로 발주자와 시공자 중 누구의 책임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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