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 A(원고)는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지상에 건축 중인 3층 건물이 있었는바, 법무법인 거산에 건축중인 위 지장물에 대한 철거 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변론활동
가.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사실은 명백하고 건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승소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나. 이에 김태현 변호사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후 설정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통설인데, 이 사건은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가 진행된 사안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김태현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의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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