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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이란​   입찰보증금은, 경쟁입찰에 있어, 발주자가 낙찰자의 계약체결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시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또는 보증증서를 말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법적성격​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동시에,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3. 실무례​   입찰보증금은 현금 보다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제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발주자는 보증기관에..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계약교섭 부당파기시 손해배상 여부 및 범위

1. 쟁 점    가. 계약체결을 위해 쌍방이 교섭을 진행하던 중, 어느 일방이 교섭을 중단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며, 특히 입찰절차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나.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에 근거한 청구(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예외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우리 대법원은 계약체결이 교섭단계에서 부당파기된 경우 아래와 같이 설시하면서 예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보험금청구 사건 승소사례

1. 개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공사 중인 터널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양생 중인 콘크리트 포장을 훼손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를 입은 공사업체는 훼손된 콘크리트 포장을 재시공하고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하자, 이를 법무법인 거산에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활동 가. 보험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을 규정한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운전자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나. 그리하여 법무법인 거산 김태현 변호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교통사실확인원, ..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거부시 법적책임

1. 입찰절차에 의한 계약체결​   가. 입찰이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자로부터 각자의 희망 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발주자가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신청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공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기관·공공단체·대기업 등의 매매나 도급의 계약체결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체결 방식이다.​   나. 이하에서는 입찰절차에 있어서,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을 한 후, 발주자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각자의 법적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 법률관계 : 예약의 성립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은, ‘공사도급계약..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건설공사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1. 개 요​  의뢰인(피고)은 사토운반업체(원고)에게 터널 굴착 공사시 발생하는 암버럭을 외부로 반출하는 내용의 용역을 주었는데, 사토운반업체(원고)는 해당 암버럭을 선별 반출한후 다른 공사업체에게 특정 규격의 암버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다른 공사업체에게 특정 규격의 암버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그로 인한 손해가 의뢰인(피고)의 귀책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변론 활동   의뢰인(피고)과 사토운반업체(원고) 사이의 용역계약은 실질이 사토운반계약이라는 점, 의뢰인(피고)은 특정 규격의 암버럭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특정 규격의 암버럭을 선별할 의무는 계약상 사토운반업체(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

카테고리 없음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