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보증금 이란 입찰보증금은, 경쟁입찰에 있어, 발주자가 낙찰자의 계약체결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시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또는 보증증서를 말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법적성격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동시에,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3. 실무례 입찰보증금은 현금 보다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제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발주자는 보증기관에..